000명
농업인 또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(대학원생)으로 2025년 재학 중(입학예정)인 자
□ 대학원생은 선발 가능 대학에 재학 중인 일반 및 전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미취업 전일제 대학원생이어야 함
□ 지원자 중 선발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
○ 입주 후 발견 시에도 관련 수칙에 의거 퇴관될 수 있음
【 선발 대상 제외 요건 】
□ 농협 상임임원 및 정규직원 자녀인 경우
- 농·축협, 농협중앙회, 농협지주, 농협은행 등 농·축협(농협중앙회)이 출자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(계열사)의
상임 임원과 정규직원 및 그 자녀
□ 농협재단 인재육성 장학생, 농촌정주 장학생인 경우
- 해당년도(2025년) 장학금 포기 시 입주지원 가능
- 장학생은 장학관 입주 합격 시 장학금 포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□ 잔여 학기가 1학기만 남은 경우
□ 입주지원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□ 전염병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
【 선발 가능 대학의 범위 】
□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학
- 제2조 5호의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대학생(대학원생)은 지원불가
□ 평생교육법 제31조 4항에 따른 전공대학
- 국제예술대학교, 백석예술대학교, 정화예술대학교 등
※ 생활생 모집 주요 일정
구 분
일 정
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
온라인 등록(홈페이지)
25. 1. 2(목) ~ 25. 1.15(수)
심 사
25. 1.16(목) ~ 1.31(금)
합격자 발표
25. 2. 5(수)
입주등록
25. 2. 5(수) ~ 2.16(일)
입 주
25. 2. 26(수) ~ 2. 28(금)
주)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□ 입주 신청서 작성 및 등록
○ 농협장학관 홈페이지(www.nhschool.co.kr)접속
※ 이전 입주 학생도 새로 입주신청을 하여야 함
⇨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및 로그인(기존 회원은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)
⇨ 입주/퇴관안내>입주신청 메뉴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
⇨ 선발 제외 대상 확인
⇨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후 입주신청서 작성
⇨ 구비서류 파일로 업로드
※ 신청내용은 저장 상태에서는 수정 가능하나, 접수기간 동안이라도 접수완료(미비서류 없음)로 변경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
□ 해당 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여 인터넷 출력분을 포함한 원본(사본일 경우 필히 원본 대조필)을 스캔하여 파일로 업로드 함
※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
구 비 서 류
부 수
비 고
○ 입주신청서
1부
홈페이지에 모든 서류와 함께 온라인 등록
○ 가족관계증명서
농업인과의 관계
(부 또는 모) 입증을 위해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
○ 조합원증명서, 농업인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 택일
1개만 제출
○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부)
2024년도 내역
○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모)
○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
- 대학(원) 신입생의 경우 합격통지서 또는 대학(원)지원 수험표
○ 성적증명서
- 대학(원)생 재학생 : 직전 2개 학기 성적
- 대학교 신입생 : 2025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증명서(수능지원)
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(내신지원)
- 대학원 신입생 : 직전 대학교의 직전 2개 학기 성적
○ 장애인 증명서
○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
해당학생만 제출
○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본인)
※ 입주신청시 직장가입자는 제외 대상임
대학원생 지원자만 제출
주) 1. 농업인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것을 말함
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☏1644-8778)
2. 조합원증명서는 해당 농·축협이 발급한 것을 말함
3. 가족관계증명서, 조합원 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
표기되지 않도록 발급 (이름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반드시 표시)
4. 부모 중 한 분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한 분은 피부양자일 경우, 납부내역이 있는 분이
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서 발급하는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,
피부양자인 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
5. 건보료 납부확인서에 일부 개월 납부내역 없을 시, 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필수
6.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는 원본 또는 인터넷출력분
- 인터넷출력분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 (csatscorecard.kice.re.kr)에서
발급받은 것만 유효함
- 사본은 반드시 소속 학교에서 원본대조필 후 제출
7. 대학수학능력시험 4과목 미만 응시자는 반드시 내신성적 제출
8.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는 원본 또는 인터넷출력분
- 인터넷출력분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(www.neis.go.kr)에서 발급
9. 고등학교 조기졸업자는 졸업 직전년도 성적증명서 제출
10. 필요 시 기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