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자격 및 제출서류

선발인원

000명

지원자격

농업인 또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(대학원생)으로 2025년 재학 중(입학예정)인 자

대학원생은 선발 가능 대학에 재학 중인 일반 및 전문 대학원생을 대상으로 하며 미취업 전일제 대학원생이어야 함

지원자 중 선발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

 입주 후 발견 시에도 관련 수칙에 의거 퇴관될 수 있음


선발 대상 제외 요건


농협 상임임원 및 정규직원 자녀인 경우

   - ·축협, 농협중앙회, 농협지주, 농협은행 등 ·축협(농협중앙회)이 출자 지배하고 있는 관계회사(계열사)의 

      상임 임원과 정규직원 및 그 자녀

농협재단 인재육성 장학생, 농촌정주 장학생인 경우

   - 해당년도(2025) 장학금 포기 시 입주지원 가능

   - 장학생은 장학관 입주 합격 시 장학금 포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잔여 학기가 1학기만 남은 경우

입주지원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
전염병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


선발 가능 대학의 범위


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학

         - 25호의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대학생(대학원생)은 지원불가

평생교육법 314항에 따른 전공대학

         - 국제예술대학교, 백석예술대학교, 정화예술대학교


※ 생활생 모집 주요 일정


구 분

일 정

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

온라인 등록(홈페이지)

25. 1. 2() ~ 25. 1.15()

심 사

25. 1.16() ~ 1.31()

합격자 발표

25. 2. 5()

입주등록

25. 2. 5() ~ 2.16()

입 주

25. 2. 26() ~ 2. 28()

)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신청서 작성 및 구비서류 등록(홈페이지)

□ 입주 신청서 작성 및 등록

   ○ 농협장학관 홈페이지(www.nhschool.co.kr)접속

   ※ 이전 입주 학생도 새로 입주신청을 하여야 함

    ⇨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및 로그인(기존 회원은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)

    ⇨ 입주/퇴관안내>입주신청 메뉴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

    ⇨ 선발 제외 대상 확인

    ⇨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후 입주신청서 작성

    ⇨ 구비서류 파일로 업로드

   ※ 신청내용은 저장 상태에서는 수정 가능하나, 접수기간 동안이라도 접수완료(미비서류 없음)로 변경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

구비 서류

□ 해당 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여 인터넷 출력분을 포함한 원본(사본일 경우 필히 원본 대조필)을 스캔하여 파일로 업로드 함

※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


구 비 서 류

부 수

비 고

입주신청서

1

홈페이지에 모든 서류와 함께 온라인 등록

가족관계증명서

1

농업인과의 관계

(부 또는 모) 입증을 위해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

조합원증명서, 농업인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 택일

1

1개만 제출

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)

1

2024년도 내역

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)

1

2024년도 내역

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

- 대학() 신입생의 경우 합격통지서 또는 대학()지원 수험표

1

 

성적증명서

- 대학()생 재학생 : 직전 2개 학기 성적

- 대학교 신입생 : 2025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증명서(수능지원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(내신지원)

- 대학원 신입생 : 직전 대학교의 직전 2개 학기 성적

1

 

장애인 증명서

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

1

해당학생만 제출

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본인)

입주신청시 직장가입자는 제외 대상임

1

대학원생 지원자만 제출



) 1. 농업인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것을 말함

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1644-8778)

2. 조합원증명서는 해당 농·축협이 발급한 것을 말함

3. 가족관계증명서, 조합원 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

표기되지 않도록 발급 (이름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반드시 표시)

4. 부모 중 한 분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한 분은 피부양자일 경우, 납부내역이 있는 분이

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서 발급하는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,

피부양자인 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

5. 건보료 납부확인서에 일부 개월 납부내역 없을 시, 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필수

6.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는 원본 또는 인터넷출력분

- 인터넷출력분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 (csatscorecard.kice.re.kr)에서

발급받은 것만 유효함

- 사본은 반드시 소속 학교에서 원본대조필 후 제출

7. 대학수학능력시험 4과목 미만 응시자는 반드시 내신성적 제출

8.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는 원본 또는 인터넷출력분

- 인터넷출력분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(www.neis.go.kr)에서 발급

9. 고등학교 조기졸업자는 졸업 직전년도 성적증명서 제출

10. 필요 시 기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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