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가합니다. 고등교육법 제2조와 평생교육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대학만 장학관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단, 제2조 5호의 방송대학, 통신대학,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생은 지원불가 합니다.